재난취약가구 주택 안전공사
도배·전기·지붕·단열 1,200 만 원 한도 공사비
재난취약가구 주택 안전공사
재난취약가구 주택 안전공사 지원사업은 화재 · 붕괴 · 전기·가스 사고에 취약한 노후 주택을
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보수 ·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는 행정안전부·지자체 합동 사업입니다.
🌏 재난취약가구 주택 안전공사 신청 안내
지원 항목 ▶ 전기배선 교체, 누전차단기·가스차단기·단열시공, 경사 지붕 방수, 손잡이·난간 설치,
소형 소화기·화재감지기 비치,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안전·방재 부문 전반
보조 비율 ▶ 국비 50 % + 지방비 50 %, 가구당 최대 1,200만 원 한도(공사비 전액 지원)
1. 신청 기간 📅
매년 1 ~ 3월 ‘안전공사 대상 가구 모집’ 공고 후 연중 수시 접수(예산 소진 시 마감)
2. 신청 대상
· 기초생활수급 · 차상위계층·한부모·장애인·고령 1인 가구 등 재난취약계층
· 시·군의 현장 진단 결과 화재·전기·가스·구조 노후도가 심각(“D등급” 이상)으로 판정된 주택 소유자·세입자
3. 신청 방법 (절차)
①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▶ “주택 안전공사 신청서” 작성 제출
② 현장 점검·위험등급 평가 → 지원 대상 선정 통보
③ 시·군이 지정한 시공업체가 무료 공사 → 준공 확인·만족도 조사
4. 혜택
· 전기·가스·소방·구조 보수공사 비용 100 % 지원(최대 1,200만 원)
· 공사 기간 중 임시거처 제공(필요 시)·공사 후 3년 내 하자보수 보장
📋 필요서류
신청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기초·차상위 증명(행정정보 조회), 주택 등기(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),
현장 사진(스마트폰 촬영) – 현장 조사 시 추가 서류 없이 대체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