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

고용유지지원금

고용유지지원금

휴업·휴직수당의 최대 90 % (1인 1일 6.6만 원, 연 180일 한도)

고용유지지원금

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 등으로 감원이 우려되는 사업주가 휴업·휴직·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때,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근로자 고용을 지키도록 돕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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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

휴업·휴직수당, 훈련수당, 인력 재배치(전환배치) 등 유형별로 지원하며, 승인된 고용유지계획에 따라 최대 연 180일(훈련은 240시간)까지 지원합니다.

1. 신청 기간 📅

· 고용유지조치 시행 30일 전까지 “고용유지계획서” 제출 및 승인 필수
· 지원금 지급 신청은 해당 월 종료 후 2개월 이내 온라인 청구

2. 신청 대상

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매출 감소, 재해·경영위기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
② 최근 1년 내 상시근로자 10% 이상 감원 사실이 없고, 체불·보험료 체납이 없는 사업장


3. 신청 방법 (절차)

고용보험 서비스 로그인 → “고용유지지원금” 메뉴
② 고용유지계획서·증빙 서류 온라인 제출 → 고용센터 심사·승인
③ 휴업·휴직 실시 후 월별 지급신청서 제출 → 계좌 입금


4. 혜택

· 휴업·휴직: 지급한 수당의 2/3 지원 (대기업 1/2)
· 고용유지훈련: 훈련시간 임금의 90% + 훈련비 일부 지원
· 전환배치: 전환 전 임금과 차액의 1/2 보전 (최대 6개월)

📋 필요서류

① 고용유지계획서·이행보고서
② 매출증빙(부가세신고서 등)·경영악화 사유서
③ 휴업·휴직수당 지급명세서, 근로자 명부, 임금대장
④ 훈련 계획·확인서(훈련 실시 시)